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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신용불량 등의 상태로 본인의 계좌가 없거나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구직촉진수당 등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압류방지 전용 통장이 나왔다고 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취업이룸 통장이란?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 통장이 압류된 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구직촉진 수당・취업활동 비용・취업성공수당(조기 취업성공수당 포함)만이 입금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입니다. 구직촉진 수당・취업활동 비용・취업성공수당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고, 수급자 본인도 별도의 금액을 입금할 수 없는 통장입니다.
취업이룸 통장 개설 방법
전국 11개 금융기관(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농협중앙회, 부산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체국, 하나은행)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자를 증명하는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함께 제출하면 압류 방지 전용통장인 취업이룸 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룸 통장 개설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이룸 통장은 온라인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 금융기관 방문 시 '신분증'과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를 필히 지참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통지서는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우편을 통해 집으로 발송되며, 여분의 통지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압류방지 통장인 취업이룸 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받는 수당이 압류가 될까 걱정이시라면, 지금 바로 취업이룸 통장을 개설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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