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되는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
신용회복 지원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 지원제도는 개인채무자의 연체기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되며, 채무는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 대출 모두 포함됩니다.
3가지의 신용회복 지원제도
▶︎ 신속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 중이거나 1개월(30일) 이하 또는 일시적 소득감소로 연체가 우려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해 줍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최대 1년, 6개월 단위), 연체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 사전 채무조정 : 연체기간 1개월(30일) 초과 3개월(90일)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해 줍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 인하(최저 이자율 5%, 최대 이자율 10%), 분할상환(무담보채무 최장 10년, 담보채무 최장 35년 이내), 연체이자 감면이 있습니다.
▶︎ 개인워크아웃 : 3개월(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 감면, 최장 8년 분할상환, 채무감면(미상각 채권 원금은 0~30% 범위 내에서, 상각채권 원금은 20~70% 범위 내에서 감면, 기초수급자 또는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채무조정제도인 신용회복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알려드린 사항 외에도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취약 개인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방안도 추가로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신용회복 위원회 (1600-55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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