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전에 꼭 확인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청약 신청자격에 부합하는가입니다. 신청자격 중 가장 중요한 자산 및 소득기준 중에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이)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조회방법과 자주 하는 질문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이란?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이란 자동차를 구매한 가격이 아닌 현재 차량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차는 항상 갓 구입한 새 차처럼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운행할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낡아지는데, 이러한 가치를 반영한 것이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입니다. 새 차의 출시가와 출고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연식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금액으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될수록, 배기량이 낮을수록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은 낮아집니다.
청약 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자동차는 자산에 속하는 것 중 하나로, 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 신청 시, 자산 및 소득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위해 꼭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조회방법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은 본인이 어림잡아 계산하는 것이 아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합니다.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곳은 보험개발원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 두 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서울 주택도시공사는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받아 청약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는데,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이 운영하는 곳이 바로 복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지로는 보험개발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로와 보험개발원 중 편한 방법으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을 조회하면 됩니다. 복지로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자동차가 여러 대면 어떻게 하나요?
각각의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이 청약신청 시 반영됩니다. 다만 총자산가액에서는 모든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이 모두 반영됩니다.
Q. 영업용 차량은 어떻게 하나요?
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을 위한 트럭 등은 상관없이 공공임대에 청약 가능합니다.
Q. 수입차량 소유자는 청약 불가한가요?
국산차든 수입차든 청약 공고에 기재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범위에 해당된다면 문제없습니다.
Q. 전기차는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 자동차는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반영합니다.
Q.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을 조회했는데, 차량 가액이 안 나와요.
해당 사례의 경우 자동차 취득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서 매년 10% 감가 상가 하여 적용합니다.
이상으로 차량가액(자동차 가액)을 알아야 하는 이유와 조회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모집 공고마다 자산 및 소득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니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모집공고를 꼼꼼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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