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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154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 기준완화)

☉☉☉☉☉ 2022. 9. 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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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복지 154만원 신청방법(+지원대상, 기준완화)

 실직이나 질병과 같은 긴급한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를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준이 올해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생계지원금액도 7월 1일부터 월 131만 원에서 월 154만 원(4인 기준)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소득자의 사망·가출 및 중대한 질병·부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졌거나 소득 상실·급격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한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신청방법, 지원대상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2.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
  3.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용
  4.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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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1.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실직, 질병, 코로나19 등 생계위기에 처한 위기 도민에게 지원하는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의 한시적 기준 완화 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연장 운영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코로나19 위기 지속에 따라 6개월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2.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대상

◉ 위기사유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인하여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대상 - 소득・재산 기준

 소득・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가.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기존)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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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산기준

 - 시 지역 39,500만 원, 군지역 26,600만 원 이하

 ※ (기존) 시 지역 31,000만 원, 군지역 19,400만 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보험 + 청약저축 + 주택청약 + 종합저축 - 부채

 

다. 금융재산

 - 1,0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50%) 이하

※ (기존) 1,000만 원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65%) 이하

※ (금융재산의 의미)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및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을 의미하며 보험, 청약저축 등은 일반재산임

 

3.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용

◉ 주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54만 원 (4인 기준, 최대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간병비)
  • 1회 500만 원 이내(최대 2회)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4만3천 원 이내(최대 12회)
    월 / 대도시, 3~4인 기준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최대 1회)
사례관리
  • 맞춤형 물품(서비스) 제공 원칙이나 가구별 생계비 지원 가능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지원
  • 1회 400만 원 이내(최대 1회)

 

※ 생계지원의 경우 가구원 수의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상이함

1인 가구 : 583,400원
2인 가구 : 978,000원
3인 가구 : 1,258,400원
4인 가구 : 1,536,300원
5인 가구 : 1,807,300원
6인 가구 : 2,072,1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62,000원씩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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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지원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지원
  • (초) 12만4천 원
  • (중) 17만4천 원
  • (고) 20만7천 원 +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 주거지원 대상자의 경우 최대 4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3월, 월 10만6천 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6개월, 10만 원)
  • 해산·장제비(1회 100만 원)
  •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최대 1회, 연료비 최대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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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4.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도 콜센터(☎️ 031-120)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기도-지자체별-누리집-바로가기

 

 추가적으로 긴급복지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도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오전 9시 ~ 오후 10시
- 평일, 주말
- 음성안내에 따라 1번(복지)

 

 이상으로 2022년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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