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내용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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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 만 24세 청년(2022년 4월 1일 기준)
-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출생
②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내용
①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급)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②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초본상 주소지 시·군)
- 지역화폐 안내
③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
-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 페이지에서 '2022년 1분기 소급 신청 항목'과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조건 충족 시)
- 2022년 2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1994년 1월 2일 ~ 1997년 4월 1일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 신청 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①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②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 기간 | 심사・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 분 기 |
'22.01.01. | '97.01.02. ~ '98.01.01. |
'22.03.02. ~ 04.01. |
'22.03.16. ~ 04.13. |
04.20. |
2 분 기 |
'22.04.01. | '97.04.02. ~ '98.04.01. |
'22.06.02. ~ 07.01. |
'22.06.16. ~ 07.13. |
07.20. |
3 분 기 |
'22.07.01. | '97.07.02. ~ '98.07.01. |
'22.09.01. ~ 09.30. |
'22.09.15. ~ 10.13. |
10.20. |
4 분 기 |
'22.10.01. | '97.10.02. ~ '98.10.01. |
'22.11.01. ~ 11.30. |
'22.11.15. ~ 12.13. |
12.20.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신청] '21년 3분기 ~ '22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 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 첨부
- 주민등록 초본(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도 가능)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① 소급대상
- 2022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②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3분기 소급분 : '97.04.02 ~ '97.07.01.
- 2021년 4분기 소급분 : '97.04.02 ~ '97.10.01.
- 2022년 1분기 소급분 : '97.04.02 ~ '98.01.01.
③ 예외적 소급 신청(기초생활수급자)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경우,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94.01.02. ~ '97.04.01. /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 발표는 7월 18일(월) 14시 이후에 선정자에 대해 선정 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구직활동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어도 청년 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으니,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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