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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 2022. 6. 1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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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자격, 신청방법 등 알아보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어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급일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2.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내용
  3.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4.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5.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6.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급 대상은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① 연령

- 만 24세 청년(2022년 4월 1일 기준)

-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출생

 

② 경기도 거주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최근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 내용

① 지원금액

- 1인당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급)

- 분기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확인 필요

 

② 지급 방법

- 시·군 지역화폐(초본상 주소지 시·군)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 바로가기👈

 

 

 

③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시금으로 지급

- 청년 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신청 페이지에서 '2022년 1분기 소급 신청 항목'과 '기초생활수급자여부'에 "예" 선택 시 100만 원 일시금 지급(거주조건 충족 시)

- 2022년 2분기 신청 대상자가 아닌 1994년 1월 2일 ~ 1997년 4월 1일 출생 저소득 청년의 경우 별도의 소급 신청 페이지에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지역 및 사용처

①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②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기간 및 지급 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 바로가기👈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신청] '21년 3분기 ~ '22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 소급 신청 "예"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예외적 일시금 지급

 

③ 서류 첨부

- 주민등록 초본(마이 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도 가능)

-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대리 신청의 경우]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소급 신청

① 소급대상

- 2022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 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 지급 불가

 

②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021년 3분기 소급분 : '97.04.02 ~ '97.07.01.

- 2021년 4분기 소급분 : '97.04.02 ~ '97.10.01.

- 2022년 1분기 소급분 : '97.04.02 ~ '98.01.01.

 

 

 

③ 예외적 소급 신청(기초생활수급자)

- 수급비 중단 우려로 2019년 1분기 ~ 2021년 3분기 청년 기본소득 신청을 포기한 경우, 해당 분기 기준 거주요건을 충족 시 예외적 소급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94.01.02. ~ '97.04.01. / 기초생활수급자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분기 신청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결과 발표는 7월 18일(월) 14시 이후에 선정자에 대해 선정 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구직활동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으로,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청년 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어도 청년 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으니, 만 24세 경기도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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