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시작하는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신청 자격・요건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신청 제외 대상자
-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지역별 청년 월세 지원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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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 제주도 |
1. 신청 자격・요건
신청 자격・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 (연령)만 19세 ~ 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2~2003년)
※ 1982.1.1.~ 2003.12.31. 신청 가능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 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월세 환산율은 2.5% 적용
예시1) 보증금 4천만원, 월세 62만원의 경우 총 70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원(4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65만원의 경우 총 71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원(3천만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원 ※ 천원 단위는 절사함 |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2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평균액)이 '22년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해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102,842원 | 77,067원 | - |
2인 | 171,393원 | 175,541원 | 173,710원 |
3인 | 223,722원 | 242,987원 | 227,649원 |
4인 | 272,614원 | 303,435원 | 279,532원 |
5인 | 319,763원 | 354,661원 | 334,652원 |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06월 28일(화) 10:00 ~ 2022년 07월 07일(목) 18:00
❍ 서울 주거 포털 '청년 월세 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3.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확인 가능해야 함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필수)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 :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 ① 입실 확인서와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 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 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 시가표준액
❍ 차량 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장기안심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 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선정 기준 및 지원금액
❍ 선정인원 : 2만 명
※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음
❍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 1구간 9,000명, 2구간 6,000명, 3구간 3,000명, 4구간 2,000명
❍ 지원금액 : 월 20만 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 원)
※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월세) 금액만 지원
이상으로 2022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면 됩니다.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6/21, 6/23, 6/27, 6/29, 7/1, 7/5, 7/7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6/22, 6/24, 6/28, 6/30, 7/4, 7/6일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