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방역 및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제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기간, 사용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식 및 지급액
-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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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일 : 2022년 7월 15일(금)
대상 : 내국인, 외국인(결혼이민자), 외국인(영주권자)
제주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7월 15일(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내국인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단,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2.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방식 및 지급액
지급방식 : 탐나는전 카드형
지급액 : 1인당 10만 원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은 지급대상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탐나는전 지역화폐 카드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도외병원 장기입원자, 교정시설 수용자, 생계 어려움으로 인한 공과금 등 장기 체납자 등 불가피한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가 있을 시 읍면동장 판단 하에 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3.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기간
신청기간 : 2022년 8월 1일(월) ~ 9월 30일(금)
제주 재난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각각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시작되며,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읍면동 방문신청
읍면동 방문신청은 2022년 8월 8일(월)부터 시작되며,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는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로, 읍면동에서 2022년 8월 16일부터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4.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제주 재난지원금의 신청은 온라인 신청, 읍면동 방문신청, 찾아가는 신청서비스로 운영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을 한 후 다음날 탐나는전으로 충전이 되며, 충전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탐나는전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하여 지원금을 충전 신청하면 됩니다.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8월 6일(토)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탐나는전 홈페이지 바로가기
👉 탐나는전 앱 바로가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 애플 앱스토어 |
온라인 신청은 성인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성인 기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읍면동 방문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이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에는 '본인 신분증, 위임장, 관계 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 기간 내 근무시간(09:00 ~ 18:00)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 작성 후 탐나는전(카드형)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과 마찬가지로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되, 8월 16일(화)부터는 해제됩니다.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서귀포시 읍면동 | ||||
대정읍사무소 | 남원읍사무소 | 성산읍사무소 | 안덕면사무소 | 표선면사무소 |
송산동주민센터 | 정방동주민센터 | 중앙동주민센터 | 천지동주민센터 | 효돈동주민센터 |
영천동주민센터 | 동홍동주민센터 | 서홍동주민센터 | 대륜동주민센터 | 대천동주민센터 |
중문동주민센터 | 예래동주민센터 |
만약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대리 신청 시 지급대상자(위임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청자격>
본인(지급대상자)의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거주불명자’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직접 신청·수령 가능
대리 신청 시 세대원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민법상 가족이어야 합니다.
<민법상 가족>
① 배우자(외국인 배우자 포함),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②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운영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 시,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읍면동에서 지급준비 완료 통보 문자를 발송하며, 그 후 다시 해당 주민을 재방문 및 지급합니다. 지급방법은 탐나는전 카드형, 지류형, 계좌입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8월 1일(월)부터 10월 14일(금)까지 입니다.
5.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사용기간 및 사용처
사용기간 :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처 : 제주특별자치도 내 탐나는전 가맹점
❍ 사용기간
제주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기간 내 미사용시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사용처
제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는 탐나는전은 제주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매장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탐나는전 가맹점 검색하기
이상으로 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인당 10만 원 지급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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