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 6월30일부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손실보상금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일(금) 제17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습니다.
2022년 5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2회 추경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보상수준도 강화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여 매출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2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 된다고 합니다.
6월30일(목) 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인 확인 수단으로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한 '간편인증'도 추가했습니다.
온라인 신청 경우
1~2차와 마찬가지로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미 방역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매우 신속하게 지급될 것입니다.
밑에 링크를 타고 가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입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 예약 후 방문할 날짜나 장소를 예약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체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대상에 포함되지만,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기업에 손실보상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한하여 보상금을 지급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 산정박식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떤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였는데요.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함으로써,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