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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을 준비하시다보면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설분류확인서의 발급 방법과 필요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이유)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절차 (+서류)
- 기타
1. 시설분류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이유)
시설 분류 확인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에서도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발급하시면 됩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설분류의 정정이 필요한 사업자의 확인보상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자의 확인요청
- 직접판매홍보관의 확인요청
- 관할 시군구로부터 방역조치 이행 사실을 확인받지 못한 사업자의 이의신청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방역조치 이행기간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의 이의신청
-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시설분류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의 이의신청
해당 업종 사업자에게 시설분류확인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 적용되었던 시설분류와 실제로 운영되는 업종이 일치하지 않거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해당 내용에 대한 증빙이 필요해서인데, 이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시설분류확인서로 갈음하는것입니다.
2.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절차 (+서류)
온라인 발급 절차
시설분류확인서는 신청 후 약 3일안에 발급됩니다.
각 지자체의 이메일로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오프라인 발급 절차
시설분류확인서는 신청 후 즉시 발급하며, 만약 확인이 필요한 경우라면 7일안에 발급됩니다.
각 지자체 행정센터 서류 지참해서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 시설분류확인서 발급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아직 손실보상금 확인에 필요한 신청서 공고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신청서의 경우 각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 또한 지자체 별로 상이하지만 필요서류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운영자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직접판매홍보관)
- 현장사진 추가 제출 필요(직접판매홍보관)
3. 기타
각 지자체 별 홈페이지
각 지자체 별로 신청서, 필요서류, 제출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 경기도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제주도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인천광역시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전라남도 | 세종특별시 |
이상으로 시설분류확인서 발급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손실보상금은 무려 100%의 보정률을 자랑하기때문에 반드시 모든 서류 제출하셔서 수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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