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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시간 제한이라던가 방역조치 이행 등으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등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용어 자체를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아, 오늘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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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차이
손실보전금은 이전에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지급되었던 것으로 일회성 지급의 형태이고, 손실보상금은 분기 보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6월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것이 손실보전금이며, 6월 30일부터 접수 시작하는 것이 바로 손실보상금입니다.
각각 운영 및 신청하는 사이트도 다르며, 지원 금액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손실보전금 | 손실보상금 |
목적 | 일회성 지급 (방역지원금의 일환으로 명칭 변경) |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 |
지원 내용 | 영업제한 및 집한금지 등 방역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 ~ 최대 1000만 원 지급 | • 계산식에 따라 별도 지급 • 일평균 매출감소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반영 (하한액 100만 원) |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대상 매출 50억 이하 |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 |
지급시기 | • 기수혜자 : 5월 30일부터 지급 • 확인지급 : 6월 13일 신청, 7월 중 지급 개시 |
• 신속보상 : 신속지급 대상자는 신속보상 신청 • 확인보상 :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대상자는 손실보상금 재산정 신청 |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 감소 기준
◎ 손실보전금 입금시기 및 이의신청
◎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3.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이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신청 중에 있으며,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6월 3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관련된 내용 확인하시어 신청에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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