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2022년 1차 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6월 21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 호수는 신규공급 273호, 재공급 1,836호(예비입주자 모집 포함)으로,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은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 모집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행복주택이란?
- 행복주택 공급일정
- 행복주택 신청자격
- 행복주택 공급현황
- 행복주택 신청방법
1. 행복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2. 행복주택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 입주예정 : 2023년 1월~
3. 행복주택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2. 06. 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 전 꼭 확인해야하는 차량가액(자동차 가액) 조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
- 신청자 본인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 청년
- 만 19세 이상부터 만 39세 이하인 자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예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족]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자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월평균 소득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총 자산가액 합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 3,557만 원 이하
❍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거급여수급자 자격이 있을 것
4. 행복주택 공급현황
❍ 신규 공급 : 273호
❍ 재공급 : 1,836호
5. 행복주택 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
- 신청기간 : 2022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부터 2022년 7월 8일 (금) 오후 5시까지
- 신청방법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청약시스템에 접속 (PC 및 모바일) → 로그인 (인증서 로그인) → 1단계 (공고 선택) → 2단계 (단지 선택) → 3단계 (신청자격 확인) → 4단계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서약) → 5단계 (가점사항 입력) → 6단계 (인증서 로그인) → 7단계 (나의 청약내역 확인)
❍ 방문 청약
- 신청기간 : 2022년 7월 7일 (목) ~ 2022년 7월 8일 (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 방문신청 대상자 : 인터넷 청약 신청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 방문 청약 신청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
이상으로 2022년 1차 행복주택 모집 공고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약은 신청자 스스로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의해 결정하시는 것이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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