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은 6월 9일부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지급은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상공인・소기업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 신청대상, 금액, 신청 사이트,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일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대상
이번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곳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으로, 올해 2분기 방역조치 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 원)을 고려하였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손실보상 선지급은 6월 9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일자 | 9일 | 10일 | 11일 | 12일 | 1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지급일
신청 후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 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했던 지난해 4분기 및 올해 1분기 선지급에서는 신청한 55만 곳 중 95%에 달하는 52만 곳에 2조 3000억 원을 지급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