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5월 13일(금)부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전에는 직접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5월 13일부터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을 생활지원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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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로,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기존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일 종료 후(2인 이상 격리 가구는 최종 격리자의 격리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가족의 격리기간이 겹치는 경우 가족 대표 1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위의 사이트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수)하여, 맞춤 안내 조회하기(서비스 이용 동의, 최초 1회) 후 조회 결과 '확인하세요'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바뀐 만큼 확진 해제 후 잊지 말고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길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