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이 줄어들어 생계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기사들을 위하여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급을 6월 중 시작합니다.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지원내용 및 대상
▶︎ 지원금액 : 1인당 300만 원
▶︎ 지원대상 : 총 8.6만 명(전세버스 기사 3.5만 명, 민영 노선버스 기사 5.13만 명)
▶︎ 지원요건 : 공고일 기준 6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기사 중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
버스기사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 신청방법 : 공고문에 정한 기간 동안 지자체에 직접 또는 소속회사를 통해 신청서 제출
각 지지체 누리집(홈페이지) 바로가기 | ||
서울시 | 부산시 | 대구시 |
인천시 | 광주시 | 대전시 |
울산시 | 세종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 제주도 |
▶︎ 지급절차
① 지원기준 공고(지자체)
② 매출/소득감소 증빙자료 제출(버스기사/회사→지자체)
③ 지원요건 확인 및 대상 여부 통보(지자체→버스기사/회사)
④ 지원금 신청(버스기사/회사→지자체)
⑤ 지원금 지급(지자체→버스기사)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버스기사 특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버스기사들의 생활 안정과 버스 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지원되는 특별지원금인 만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