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이란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보상의 사유,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속하는 근로자의 업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사용자의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 또는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체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근로자의 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산재보상이 업무 스트레스부터 출퇴근 재해까지 다양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해당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업무와 관련된 각정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적응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업무관련 사고 및 사고 목격, 폭언・폭력・성희롱, 민원・고객과의 갈등, 회사와의 갈등, 직장내 괴롭힘, 업무의 양과 질 변화, 업무상 실수・책임, 배치전환, 업무 부적응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감염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인 경우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환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나 기타 근로자이나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산재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의 출퇴근 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어 회사에도 산재신청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태아 건강 손상
2023년 1월 12일부터는 임신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 시행일(2023년 1월 12일) 이전 자녀를 출산한 경우도 소급적용이 가능하며, 소급적용시에는 아래 해당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① 법 시행일 전 법원판결로 산재보험 급여 수급권을 인정받은 경우
② 법 시행일 전 산재보험 급여를 청구한 경우
③ 법 시행일 전 3년 이내 출생자로서 시행일 이후 3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이상으로 다양한 범위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산재보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하다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가 되는 것이니 항상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