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집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부여하면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심시간 관련하여 휴게시간 여부와 휴게시간에 근무 관련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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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인가?
우선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무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근로가 끝나고 주면 안 됩니다. 휴게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이 아니기에, 점심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휴게시간에 자발적 근무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였고, 업무에 대해 강제가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점심시간(휴게시간)에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초과 근로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무시간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필요한 경우 업무를 응대하는 대기시간이 있습니다. 대기시간은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있으면서, 근로자가 해당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없으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에게 보장해야 하는 필수적인 항목으로, 휴게시간을 적게 주거나 부여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합의하여 휴게시간을 안 주고 빠르게 퇴근시켜도 위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