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총정리 및 자주하는 질문 모음

☉☉☉☉☉ 2022. 1. 24. 22:37
반응형

손실보상-선지급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손실보상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손실보상 500만 원을 선지급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과 자주 하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지원대상 

 2021년 4분기 및 2022년 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①소상공인・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②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 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합니다. 

① 소상공인・소기업 : 매출액이 소상공인・소기업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로,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 제도의 일환이므로 손실보상 대상 업체 규모 요건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 : 단계적 일상 회복(2021년 11월 1일 ~ 12월 5일) 중단 후 2021년 12월 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거리두기 강화 기간 중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는 업체로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2022년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 가 확인되는 업체는 2022년 2월 이후 2022년 1분기 250만 원 선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2월 중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 예정)

 

손실보상 지원금액

 손실보상 지원금은 업체당 500만 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액은 2021년 4분기 250만 원과 2022년 1분기 250만 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절차

 신청 기간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 여부 조회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 손실보상선지급.kr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9일 9시부터 접수가 시작되며, 마감 날짜는 2월 초 '손실보상선지급.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선지급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이 가능합니다. 약정이 완료되면 1 영업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 지원금 신청 필요서류

▶︎ 개인사업자 :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약정을 진행하며 되고, 전자 약정 시 대표자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법인사업자 : 법인 대표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 약정을 해야 하며, 대면 약정 시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인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방법 및 신청 결과 확인은 아래 매뉴얼을 참고하면 됩니다.

 

바로가기 : 손실보상 선지급 사용자 매뉴얼 다운

손실보상 지원금 지원방식

 손실보상 지원방식은 '지급 실행 -> 원금 차감 -> 잔액 상환'의 3단계로 진행됩니다. 

▶︎ 지급 실행 : 융자방식을 차용하여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직접 대출해주며, 신용점수, 세금 체납, 금융 연체 등 심사 없이 55만 개사 해당 여부만 확인하여 선지급됩니다. 선지급 실행 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방식으로 상환하며,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둘 다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2개 분기 손실보상금 차감 후 잔액에 대해서는 1%의 초저금리를 적용합니다.

▶︎ 원금 차감 :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 순차적으로 선지급 원금 500만 원에서 차감이 진행됩니다. 손실보상금이 선지급 원금보다 큰 경우에는 차액을 손실보상으로 지급합니다.

▶︎ 잔액 상환 : 손실보상금으로 차감 후에도 선지급 잔액이 있는 경우 선지급 시 약정한 5년 동안 나누어 상환하면 됩니다. 약정기간 중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예시 1)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1,0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500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

예시 2) 선지급금 500만 원 수령, 손실보상금 확정금액이 300만 원인 경우

-> 선지급금 500만 원을 차감한 200만 원을 융자로 취급(1% 금리 적용)

 

 

자주 하는 질문

Q :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요?

A :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대상자에게는 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며, '손실보상선지급.kr' 내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를 통해 선지급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Q :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비대면 본인인증이 완료된 대표자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대폰 인증(개인사업자), 공동 인증서(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Q :세금 체납이 있는데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 체납, 금융 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 설 연휴 전 지급 가능한가요?

A : 1월 27일(목)까지 약정하면 설 연휴 전 1월 28일(금) 지급 가능합니다.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