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급 관련 업무가 폭증하고 중앙・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개편을 3월 16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비
기존에는 생활지원비를 가구 내 격리 인원과 격리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었지만, 앞으로는 격리 일수와 무관하게 가구당 1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한 가구 내에서 2인 이상이 격리되면 50%만 가산해 15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3월 16일부터~) |
생활지원비(1인, 7일격리) | 244,000원(2인의 경우 413,000원) | 100,000원(2인의 경우 150,000원)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조정폭을 고려하여 유급휴가비 지원기준도 추가 조정되었습니다.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하루 지원 상한액을 기존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였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총 5일분을 지원합니다.
구분 | 현행 | 개편(3월 16일부터~) |
유급휴가비(일 지원상한액) | 73,000원 | 45,000원 |
지원 일수 | 최대 7일 | 최대 5일 |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기준은 3월 16일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3월 16일 이전에 입원 및 격리 통지를 받으신 분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신청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부터 개편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따른 각 지자체의 예산이 바닥나고 있어 추가로 개편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