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22년 올해부터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총 정리

☉☉☉☉☉ 2022. 1. 2. 21:32
반응형

판사-망치

 

2022년 임인년을 맞아 근로기준법도 일부 개정이 되었는데, 개정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 개편

 못 받은 급여의 명칭을 '체당금'에서 '대지급금'으로 변경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가 간소화되어 받기가 편리해졌습니다. 밀린 월급을 수령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7개월에서 2개월로 크게 단축되었고, 사업주의 과태료도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지급 대상도 기존 퇴직자만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재직 중 임금 체불에도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강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제재 규정 강화 및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동안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했지만 명확한 규정이 신설되어 많은 근로자에게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하청 간접고용 노동자는 아직 미적용입니다.

<강화된 과태료 규정>

1.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미실시 : 300만 원

2.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 : 200만 원

3.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함 : 300만 원

4.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음 : 200만 원

 

 

임신근로자 유연근무제 시행

 앞으로 임신 근로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임신근로자에 대하여 유연근무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임신근로자는 또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함께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업무시간 변경 개시 예정일의 3일 전에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진단서는 최초 1회만 제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신기간, 업무시간 변경 개시 및 종료 예정일,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

 앞으로 모든 근로자는 급여 구성항목이 적힌 명세서를 받아야 합니다. 명세서 교부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 고용형태와 상관이 없으며, 위반 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사업장별이 아닌 위반 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급여 세부 구성항목으로는 근로자 정보(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임금 지급일, 임금 총액(기본급, 수당, 성과급 등 구성 항목별 기재), 출근일 수, 근로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항목별 계산방법(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있다면 시간 수 포함), 항목별 공제 내역 및 공제액 합계, 실수령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범위 확대

고객 응대 근로자가 폭언으로 인해 건강장해가 발생하면, 업무의 일시 중단, 전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고객 응대 근로자는 경비원과 같은 일반 근로자들까지 적용 대상자가 확대되며, 고객 응대뿐만 아니라 직장 상사의 폭언에도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요구 가능한 보호조치 사항으로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건강 장해 치료 및 상담 지원,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자원이 있습니다. 보호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휴일로 정해진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일을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2년부터 알바, 직원 상관없이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당 4만 원 알바 : 4만 원 + 4만 원(유급휴일수당) + 2만 원(휴일가산수당) = (시급 * 근로시간)의 2.5배를 지급해야 함

■ 월급제 직원 : (월급/209시간) * 1.5(휴일가산수당) * 8시간 또는 근무시간 * 0.5배만큼 보상휴가 제공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 폐지

 공휴일 연차 대체제도는 근로자 동의 하에 회사가 임의로 국경일, 명절 등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로 차감할 수 있는 제도로, 2022년부터는 공휴일 연차 대체는 근로자와 합의하여도 불법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로 위반 시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을 물게 됩니다.

 연차 15일을 제공받는 2년 차 직원 기준으로 확인하면 기존에 회사와 합의 후 명절 6일은 연차로 대체 + 연차 9개만 사용하였다면, 개정 후 에는 법정공휴일도 전부 유급휴일 + 자신의 연차 15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2022년 법정 공휴일 총정리>

- 매주 일요일

- 1월 1일(신정)

- 1월 31일 ~ 2월 2일 (설 연휴)

- 3월 1일 (삼일절)

-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

- 5월 1일 (근로자의 날) *은행, 관공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만 법정 휴일임

- 5월 5일 (어린이날)

- 5월 8일 (석가탄신일)

- 6월 1일 (지방선거일)

- 6월 6일 (현충일)

- 8월 15일 (광복절)

- 9월 9일 ~ 11일 (추석 연휴)

- 9월 12일 (대체공휴일)

- 10월 3일 (개천절)

- 10월 9일 (한글날)

- 10월 10일 (대체공휴일)

-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