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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등 총정리

☉☉☉☉☉ 2022. 3.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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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절반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는데요, 많은 아르바이트생이 최저임금에 대해선 잘 알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수당으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및 계산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일 정상 개근하면 6일 치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단, 주휴수당은 아래 3가지 지급조건에 모두 부합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됩니다.

① 일주일에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② 근로계약서에서 약속한 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며,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이 인정됩니다.

③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법정 근로시간, 1일 최대 8시간이 최대 상한선입니다. 보통의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구분됩니다.

근무시간 계산법
주 40시간 이상 시급 x 8시간
주 40시간 미만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시급

 

주휴수당 자주 하는 질문 모음

Q. 연봉 3천만 원입니다.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보통 연봉제, 월급제로 계약한 근로자는 기본급 내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최저임금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급여를 받고 있다면 별도의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의 자격을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당이므로 미지급 시 처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급요건에 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3년 이내 신고 가능하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가 1일 썼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병가는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결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별도의 협약(특약)이 있는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Q.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공휴일, 약정휴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로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4일을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Q. 지각, 조퇴했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A. 지각, 조퇴, 외출은 결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돼야 합니다.

 

사례로 알아보는 주휴수당 계산법

사례 1 : 근로시간이 일정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10,000원, 근로시간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8+8+8+8) / 5 = 8시간'으로, 8시간 x 10,000원으로 80,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 2 :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시급 10,000원, 근로시간 주 5일 근무(월, 화, 수 8시간 / 목, 금 5시간))

 근로시간이 불규칙하며, 주 5일 근무를 하기 때문에 먼저 주 단위 근로시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 단위 근로시간은 '8+8+8+5+5=34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므로 위의 계산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일 평균 근로시간은 '(8+8+8+5+5) / 5 = 6.8시간'으로, 6.8시간 x 10,000원으로 68,000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사례 3 : 주 40시간 기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궁금하다면 본인 시급이 최저시급과 같거나 커야 합니다. 본인 시급을 정확하게 알고 싶다면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급 = 월급 / 209일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해서 209시간입니다)

 만약 월급이 2,000,000원이라면, 2,000,000 / 209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시급은 약 9,750원이 됩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으로 9,75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및 계산법, 그리고 다양한 사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아르바이트 중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꼭 본인의 권리를 위해 오늘 정보를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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