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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휴가철, 떠나고는 싶지만 숙소비 부담으로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에서 근로자들이 저렴하게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여 해당 내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란?
근로자 및 그 가족들이 전국 유명 콘도를 저렴한 법인 회원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자(특수 형태 근로자도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콘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한화, 소노, 켄싱턴, 리솜 등 유명한 시설들로, 전국 51개(설악, 해운대, 거제, 경주, 통영, 제주 등) 유명 관광지에 위치한 콘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요금
근로자 휴양콘도 가격은 55,000원 ~ 243,000원(1박 기준 - 조식 제외, 패밀리 Type)이며, 구체적인 이용요금은 각 콘도사 홈페이지 요금 안내란의 '(무기명) 법인회원' 요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휴양콘도 신청방법
① 근로 복지 서비스 로그인 (인증서)
② 휴양 콘도 신청
※ 이용 신청은 평일은 이용일 7일 전, 주말에는 이용일 전월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③ 적격 자동 인증 처리 (미인증자 - 임금 자료 팩스 전송)
④ 선정 결과 발표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월평균 소득 및 기업 규모 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 휴양콘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여행하고 싶은 근로자라면 근로자 휴양콘도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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