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는 차량만 다니는 공간이 아닌 사람도 같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할 때에는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거기에 경찰청에서 22년도부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였다고 하여, 해당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 등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골목길 등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되는 법으로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개정 후에는 보행자는 해당 도로의 전 부분 보행이 가능하며,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를 부과하게 됩니다.
골목길 등 보행자 차도 미분리 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 | |
시행일 | 2022년 04월 20일 시행 |
기존 |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 부과 |
개정 | 보행자는 해당도로 전 부분 보행 가능 운전자에게 보행자 안전운전 의무 부과 |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 일시정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가 일시 정지해야 하는 법으로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만 일시정지를 했어야 했는데, 개정 후에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해야 합니다. 단,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하거나 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 일시정지 |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시행 |
기존 | 기존 보행자가 횡단보도 통행할때만 일시정지 |
변경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 단순히 인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는 것은 해당 하지 않음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 관계없이 모든 차량에게 일시정지 의무가 부가되며,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운전자 일시정지 | |
시행일 | 2022년 7월 12일 시행 |
기존 | - |
변경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횡단여부 관계없이 모든차량 일시정지 의무 부과 |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운전자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선 시 차량 적색신호 및 차량 직진신호 상황별로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교차로 우회전 시 상황별 운전자 일시정지 | |
시행일 | 2023년 1월 22일 |
차량 적색신호 시 |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보행신호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
차량 직진신호 시 | 서행하면서 우회전하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종료되면 서행하며 우회전 |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행 시 차량 진행하면 보험료 할증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보행자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진행 시 차량 진입하면 보험료 할증 |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
보행자 의무 위반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을 때 운전자가 차량진행 시 5%(2~3회 위반), 10%(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할증 |
스쿨존에서 보행자 의무 위반 | 한번만 적발되어도 5%, 두 번 적발되면 10%까지 보험료 할증 |
이상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운전할 때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일시정지 후 진행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