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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여행자를 위한 용어 가이드로 해외여행에 있어 필수 방문코스인 면세점에서 쓰이는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용어에 대해 정리되어 있어 해당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매한도
구매한도는 해외로 출국하는 내국인이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2022년 3월 18일부터 면세점(보세판매장) 구매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단, 입국장 면세점은 제외됩니다.
면세한도
면세한도란 대한민국 입국 시 구매물품에 대해 세금 면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뜻합니다. 1인당 면세한도는 미화 600달러 이하와 별도 면세품을 합한 것으로, 별도 면세품에는 주류 1병(*1L 이하로서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입니다. 출생 연도 기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에 대해 면세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면세점에서 쓰이는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드리면, 면세점에서 구매한도가 없기 때문에 구매하는 것은 문제없으나 면세한도는 600달러와 별도 면세품을 합한 것으로 그 외에는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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