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5인 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기업에게도,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에게도 좋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기업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 지원 대상 기업 사업주입니다.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 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과 같은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지역 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청년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취업 애로 청년입니다. 단,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 장려금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 도전 지원사업 수료자, 보호 종료 아동, 폐자영업자도 지원이 가능하며, 또한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요건
근로조건
근로조건은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만약 계약직으로 채용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또한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채용 요건
채용 요건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으로,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하나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청년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80만 원, 최장 12개월 지원해주며, 지원 한도는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 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방법은 우선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스템 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 협약 체결' 순으로 진행되며, 신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기업은 청년 채용을 진행하고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제출한 뒤 6개월 간 고용을 유지하며 임금 지급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고용유지기간 도래 후 운영기관에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운영 기관에서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이라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 지원되는 기업에 지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