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호봉별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월급이 적어 갈수록 인기가 적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각종 수당으로 인해 남부럽지 않은 급여를 받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봉급표로만으로는 실수령액을 알 수 없고,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 수당까지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목차>
- 2022년 공무원 실수령액
- 공무원 수당
- 공무원 수당 계산법
1. 2022년 공무원 실수령액
공무원 월급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당은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20~30%를 받는다고 합니다. 수당을 약 25%로 계산할 경우 7급과, 9급 공무원의 월급 실수령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7급 공무원 | 9급 공무원 |
1호봉 | 2,406,603원 | 2,103,416원 |
2호봉 | 2,516,368원 | 2,132,315원 |
3호봉 | 2,632,598원 | 2,180,608원 |
4호봉 | 2,754,785원 | 2,248,038원 |
5호봉 | 2,881,281원 | 2,334,861원 |
6호봉 | 3,010,820원 | 2,443,994원 |
7호봉 | 3,141,245원 | 2,552,491원 |
8호봉 | 3,272,559원 | 2,657,188원 |
9호봉 | 3,397,408원 | 2,757,320원 |
10호봉 | 3,516,553원 | 2,853,650원 |
위의 예시로 계산해본 실수령액으로 계산한 9급 1호봉의 연봉금액은 약 2,5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급여 명세서를 보면 실수령액이 270만 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여 항목 중 명절휴가비가 큰 금액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공무원 수당
공무원 수당제도는 총 1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수당에는 상여수당 3종, 가계 보전 수당 4종, 특수지 근무수당, 특수 근무수당 4종, 초과 근무수당 등 2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가 포함된 실비변상 형태의 수당이 4종이 있어 총 18종의 수당이 있습니다.
3. 공무원 수당 계산법
현직 공무원의 경우 하루 최대 4시간 월 57시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올해 초과근무수당은 9급 일반직 공무원 기준 시간 외 수당 9,160원과 야간수당 3,011원, 휴일(일당) 7만 3,28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부양가족 수당은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을 경우 배우자는 4만 원으로 지급되며, 첫째 2만 원, 둘째 6만 원, 셋째 이상은 10만 원의 부양가족 수당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반기별로 지급받는 수당에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정근수당, 설날/추석과 같은 명절에 기본급에 60%가 지급되는 지급받는 명절수당, 성과등급을 바탕으로 지급되는 성과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종류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은 '봉급 기준액 * 1/209 * 1.5'를 계산하고, 야간근무수당은 '봉급 기준액 * 1/209 * 0.5를 계산하고, 휴일근무 수당은 '봉급 기준액 * 1/26 * 1.5'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참고로 1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수당의 경우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 시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호봉별 실수령액과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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