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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점심 휴무제, 기본권과 시민불편 사이의 논란 지속

☉☉☉☉☉ 2021. 11. 15.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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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공무원 점심 휴무제에 대하여 온라인 상에서 찬반 의견이 분분합니다.

공무원 점심 휴무제는 점심시간(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에 공무원의 업무를 쉬는 제도로, 공무원이 대면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대신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하여 공무원의 기본권 보장이냐, 아니면 국민 불편 방치냐라는 의견 대립이 생기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란?

공무원 점심 휴무제란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에는 공무원들의 점심식사 시간 보장과 휴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원 업무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상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현황

공무원 점심 휴무제를 도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초의 점심시간 휴무제는 경상남도 고성군이 2017년 2월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충북 제천, 전북 남원, 광주광역시 등이 시행 중이며, 부산 16개 구청 가운데 10곳과 경남, 창원에서 공무원 점심 휴무를 추진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찬성 의견

공무원 점심 휴무제 찬성 의견은 대부분 공무원들의 의견으로 "민원 걱정 없이 맘 편히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점심을 먹다가도 민원을 보러 가야 한다." 등 점심시간 휴식권에 대한 권리 보장 주장이 많습니다.

 

공무원 점시시간 휴무제 반대 의견

공무원 점심 휴무제 반대의견은 점심시간에 민원 업무를 찾는 직장인들의 불편함과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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