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 지급대상, 수급자격,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 장애인연금 지원 혜택
-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만 18세 ~ 64세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 64세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령 조건
신청일이 속한 월 당시, 만 18세 ~ 만 64세인 자(만 65세 되는 전달까지 지원)
◉ 중증장애인 기준
신청일 기준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
◉ 소득인정액 요건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만 지원
202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122만 원, 부부가구 195만 2천 원
◉ 차상위 초과자 요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아닌 자
◉ 직역연금 조건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2. 장애인연금 지원 혜택
매월 최대 307,500원(감액 없는 최고 지급액 기준) 기초급여 지급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소득 보장 성격의 연금인 기초급여를 만 18세 ~ 만 65세가 되는 전달까지 매달 최대 30만 7,500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 유형과 소득인정액 차이에 따라 기초급여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부부 감액
단독가구와 부부(2인)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감액율 | 감액 후 금액 |
부부 각각의 기초금여액에서 20% 감액 |
30만 7,500원 ‑ (30만 7,500원×20%) = 24만 6,000원(1인 기준) |
◉ 초과분 감액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못 받는 자와 받는 자의 소득역진 방진을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감액은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2만 원 단위로 절삭하여 지급
초과분 감액 대상자 | 부부 2인이 모두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수급 받을 경우, 초과분 감액 대상자 |
(소득인정액+기초급여액)≧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부부 감액한 기초급여액) ≧ 선정기준 |
부부 감액 및 초과분 감액을 적용한 정확한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빠르게 확인 가능합니다.
3. 장애인연금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장애인연금 신청자격을 갖춘 분들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또는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 또는 대리 신청 가능자의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이며, 대리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자녀, 친족, 사회복지시설장 등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제출서류
❶ 신청장의 신분증
❷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 서시 1호
❸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2호
❹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서식 3호
❺ 중증장애인 본인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 사본
❻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4호
❼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 서식 1, 2, 3, 4호 및 장애 정도 심사 대상자 구비서류 다운로드하기
이상으로 장애인연금에 대하여 신청대상, 지원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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