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응급상황과 질환, 생활고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을 위해 의료급여증 지원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 생계 곤란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 보건소 의료비 지원
1. 일반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하였는데, 보훈병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해 일반 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 입원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관련 서류를 보훈(지)청에 제출하면 의료비를 환급해 줍니다.
단, 응급진료는 국비진료대상자가 불의의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한 응급환자)가 대상입니다.
▶︎ 제출 서류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상세 내역서, 응급실 기록지, 진단서 등
2. 생계 곤란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국가보훈처에서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발급기준은 국가유공자 및 가족으로서 소득·재산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국가유공자 가구 | 기준 |
일반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80% |
취약가구 (*취약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1~3급자로만 구성된 가구) |
기준 중위소득의 100% |
1종 의료급여증이 발급되면 수권자 및 그 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자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취업 미혼 자녀는 의료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동거인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3. 보건소 의료비 지원
국가유공자나 보훈대상자 본인 및 유·가족이 보건소를 이용할 경우 지자체 조례 범위 내에서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정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수권자 본인에게만 해당)
지자체마다 지원범위가 상이하니 상세한 지원 여부는 거주하시는 지자체 복지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역별 복지서비스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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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분들 위한 의료비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정보로 국가유공자분들이 의료복지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