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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 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2022년 3차)

☉☉☉☉☉ 2022. 10. 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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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16개 시, 도에서 청년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번 회차부터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모집공고를 분기별로 통합 실시합니다. 이번 3차 모집은 2,119호 규모로 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은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12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번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신청 자격 및 혜택,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혜택
  3.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지자체별 청년 지원금 확인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❶ 입주 자격

 공고일(2022년 9월 22일) 기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①대학생(입학, 복학 예정자 포함), ②취업준비생(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1982년 9월 23일 ~ 2003년 9월 22일)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외국인은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❷ 입주 순위

순위
자격요건
1순위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차상위계층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만 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❸ 입주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순위
소득기준
자산기준
1순위
수급자 등 자격 확인
수급자 등 자격 확인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2인) 5,328,807원, (3인) 6,418,566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가구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1인) 3,854,536원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2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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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 매입임대주택 입주 혜택

❶ 입주 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재계약을 2회까지 가능합니다. 즉, 자격 충족 시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❷ 임대 혜택

 시중 시세의 40 ~ 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혜택이 있습니다. 혜택은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1순위
2·3순위
시중 시세의 40%
(임대보증금 100만 원)
시중 시세의 50%
(임대보증금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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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을 통해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❶ 한국토지주택공사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22일~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초

- 결과 발표 : 2022년 11월 말

- 입주 일정 : 2022년 12월 말부터 입주

 

버튼

 

 

❷ 경기주택도시공사

- 모집 공고 : 2022년 10월 7일(예정)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24일(예정)

- 결과 발표 : 2023년 1월 중

- 입주 일정 : 2023년 2월부터 입주

 

 

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모집 공고 : 2022년 9월 21일~

- 신청 접수 : 2022년 10월 4일~7일

- 결과 발표 : 2022년 12월 말

- 입주 일정 : 2023년 1월 말부터 입주(예정)

 

버튼

 

 이상으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공공주택사업자별로 일정이 다르니 공고문 잘 확인하시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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