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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신청대상, 홈페이지, 새출발기금.kr)

☉☉☉☉☉ 2022. 10. 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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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10월 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해당 기금의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했거나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부실 우려 차주 등입니다. 이번 정책은 빚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주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출발기금에 대해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새출발기금이란?
  2.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지자체별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하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

 

1. 새출발기금이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온전한 회복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자영업자 상환부담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코로나 재확산,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되면서 잠재부실이 누적·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은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 비중이 높아 금리 상승 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 리스크도 큰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수익 회복 속도가 충분히 빠르지 않을 경우, 그간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실이 점차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규 정책자금지원만으로는 지금의 금리 상승 및 경제·금융여건 변화에 근본적 대응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은 고금리, 짧은 만기 등 상환능력 대비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영업회복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한계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 조정 등을 통해 기존 부채를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신용회복과 재기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누적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잠재부실 현실화에 선제적·근본적 대응을 담은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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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새출발기금-신청대상

 

❶ 코로나 피해를 입은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또는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다만,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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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법인은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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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 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또는 이자 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 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 고 신용자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

 

희망플러스 특례보증 고신용자 신용점수 낮추기(+방법, 역차별)

 지난 7월 18일(월)부터 시작한 소상공인 대상 초저금리 대출인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에 하루에만 소상공인 신청자가 2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이로 인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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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대출

 원칙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 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❷ 예외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신청 제한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하나, 부실우려차주가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❹ 조정한도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4.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❶ 부실차주(90일 이상 연체)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채무조정 신청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재산)에 대한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60~80% 원금조정

금리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부실 우려 차주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원금조정 : 지원되지 않음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분할상환 : 기존 대출형태(일시상환, 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상환기간 : 거치기간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기간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추심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 집행 중단

 

 

 

5.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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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되며, 평일 18시 이후부터 다음날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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