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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

☉☉☉☉☉ 2022. 6. 1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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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감소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30일부터 중기부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사전 선별한 348만 개사를 대상으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 지급을 진행해 왔습니다.

 

 6월 13일 시작되는 이번 확인 지급은 온라인 등을 통해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대상 여부 확인 등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2.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3.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정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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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 규모 판단기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 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1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년 12월
소기업 규모로 추정

연 환산액 :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년 3월 개업 ➡️ '19년 신고 매출액 x 12/9)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 원 이하) 판단 기준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①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중소기업 규모 기준👈

 

② 매출 규모가 개업 시기별 제시된 매출 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0원 포함) 지원 제외
'19년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년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10월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연 환산액 :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년 3월 개업 ➡️ '19년 신고 매출액 x 12/9)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단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기업(평균 매출액 등 50억 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발급하기👈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년 11월 이전 '19년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년 상반기
'19년 하반기 '20년 하반기
'21년 상반기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19년 12월 ~
'20년 11월
'20년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년 하반기 '21년 하반기
'20년 12월 ~
'21년 5월
'21년 상반기 '21년 하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년 6월 ~
'21년 10월
'21년 7~11월 '21년 12월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년 11월 ~
'21년 12월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 원) 지급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 시 신고 매출액을 연 환산 하여 비교

※ 신고 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년 3월 개업 ➡️ '19년 신고 매출액 x 12/9)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년 6월 이후 창업자의 21년 '7~11월 대비 '21년 12월 매출 비교 시 해당 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매출 감소 기준 중 한 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 감소로 인정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 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 시 확인 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 감소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요건이 개업일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되니 꼼꼼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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