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다 보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클 때 환급세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환급세액은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하는 금액이지만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이 부가세 환급세액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받을 수 있는 조기환급에 대해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필요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부가세 환급세액이란?
-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및 서류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1. 부가세 환급세액이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라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 납세자에게 초과한 금액만큼 되돌려주는 부가가치세 환급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부가세 환급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시)
4월 부가세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 100만 원 발생
7월 부가세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 90만 원 발생
▶︎ 부가세 확정신고 마감일일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 차액인 10만 원 환급
👉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매출세액 계산방법
2.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및 서류
사업자가 자금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세청에서는 아래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라면 환급세액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
가. 영세율 적용
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로, 세율이 '0'인 것을 바로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영세율을 적용받는다는 의미는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산출세액 항상 '0(Zero)'가 된다는 뜻입니다. 즉, 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됩니다.
나. 사업설비투자
'사업설비'는 회계상 감가상각자산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 재무구조개선계획
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체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다운로드
3.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기간은 부가세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액을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
예시 1) 2월에 사업설비 투자
일반 환급세액 발생 시 :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후 8월에 환급
조기환급 신청 시 : 3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 (4월 10일까지 환급)
예시 2) 8월에 사업설비 투자
일반 환급세액 발생 시 : 12월 25일까지 확정신고 후 내년 1월에 환급
조기환급 신청 시 : 9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후 15일 이내에 환급 (10월 10일까지 환급)
4.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방법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월별 조기환급신고"
* 확정(예정)신고 기간에는 정기신고(확정/예정) 버튼을 눌러 신고
만약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기간,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과 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