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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자격, 서류, 특별지원)

☉☉☉☉☉ 2022. 6. 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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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2. 지원기준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4. 대상자 선발 구간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지자체별 청년 복지정책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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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
총 200만 원

 

2. 지원기준

◎ 필수조건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2022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022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 기준 중위소득별 추가 지원 항목 알아보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추가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추진일정
추진일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탈(https://housing.seoul.go.kr) '청년 월세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서울 주거 포탈 바로가기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추가 서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대상자 선발 구간

 총 선정인원은 2만 명이나,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각 구간별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 인원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 이하 9,000명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 이하 6,000명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 이하 3,000명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50% 이하 2,000명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예시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5만 원의 경우 총 71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원(3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 원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 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지원 기준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알아보기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상시 신청

-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 바로가기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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