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을 위한 주거 안정 사업인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청년이라면 누구나 '주거 고민 없이 즐거운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해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 지원기준
-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대상자 선발 구간
-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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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최장 10개월 간 월 20만 원 이하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월 20만 원씩 최장 10개월 지원
↳ 총 200만 원
2. 지원기준
◎ 필수조건 :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만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모․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신청 불가
◎ 추가 지원 대상
-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 주민등록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 사업자와 개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각각 신청이 가능
3. 추진일정 및 신청방법
◎ 추진일정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탈(https://housing.seoul.go.kr) '청년 월세 지원' 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등 불가
◎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및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부여
❗️임대차계약서상 다음 사항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
◎ 추가 서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 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② 모두 제출
① 입실 확인서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대상자 선발 구간
총 선정인원은 2만 명이나, 예산 추가 확보 시 선정인원은 최대 3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자가 각 구간별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 인원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9,000명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6,000명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3,000명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2,000명 |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2.5%) |
◎ 월세 60만 원 초과자 예시
예시 1) 보증금 4천만 원, 월세 62만 원의 경우 총 70만 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8만 원(4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2만 원
예시 2)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65만 원의 경우 총 71만 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6만 원(3천만 원 × 2.5% ÷ 12개월) + 월세 65만 원
5.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진 주거 위기 청년을 돕고자, 국비를 지원받아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장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 원씩 지원합니다.
◎ 지원 기준
- 만 19세 ~ 34세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청년 가구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 동안 상시 신청
-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 복지포털 '복지로'(bokjiro.go.kr)나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을 청년들에게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이 단비 같은 역할이 되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