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진행하는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은 약 94만 개사에 3조 5천억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신속 보상의 경우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신청 대상의 경우 확인요청이나 확인보상이 필요하다며 알림창이 뜨는 경우가 있어, 해당 내용과 함께 손실보상금 이의신청까지 같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확인보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확인 보상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확인요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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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인보상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신속 보상금'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시작되며, 첫 5일간(공휴일 포함)은 5부제 운영
날짜 | 7월 5일(화) | 7월 6일(수) | 7월 7일(목) | 7월 8일(금) | 7월 9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첫 10일간(공휴일 제외)은 홀짝제를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온라인 신청일 |
홀수 | 7월 11일 7월 13일 7월 15일 7월 19일 7월 21일 |
짝수 | 7월 12일 7월 14일 7월 18일 7월 20일 7월 22일 |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방법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확인 보상 신청서
- 필수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3)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4) (법인사업자 한정) 법인인감증명서
2. 확인 보상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 증빙서류
- 대상자 :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대상자, '21년 개업자 등 업종·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 증빙서류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기장하고 서명 날인하여 확인한 손익계산서(’19년, ’20년, ’21년 중 해당 연도 귀속),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지출내역(통장사본, 계좌이체 내역 등)
- 증빙서류 인정범위
개업 시기 |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자료 | |
'18년 이전 | '19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
'19년 | '20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
'20년 |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
'21년 이후 | 예외적으로 '21년 귀속 증빙서류 인정 |
◎시설 분류 증빙서류
- 대상자 :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증빙서류 : 시설 분류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방역조치 일수 증빙서류
- 대상자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증빙서류 : 방역조치 이행일수 정정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추가 증빙자료 :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주소지 이전 증빙을 위해 이전한 사업장의 영업신고증・등록증・허가증 등을 추가로 제출
◎ 방역조치 위반 증빙서류
- 대상자 :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증빙서류 : 방역조치 위반 처분(처벌) 내역서 (*관한 지자체 발급)
◎ 매출액 정정 증빙서류
- 대상자 :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증빙서류 :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신속 보상 부동의 사유를 적시하여 '기타' 사유로 신청 (*필요시 보상금 재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출 요구)
◎ 공동대표 운영 증빙서류
- 대상자 : 공동대표 운영 사업자
-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 필수), 통합 위임장
◎ 타인계좌 수급 희망 시 증빙서류
- 대상자 : 대표자 본인 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자
- 증빙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예시 : 법원 판결문)
- 추가 증빙서류 : 가족수령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거나 가족계좌도 압류되어 수령이 불가한 경우에는 대상 사업체의 소속 직원 허용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시 증빙서류
- 대상자 : 타인명의 휴대폰 사용자,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미성년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사업자
- 증빙서류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시 증빙서류
- 대상자 : 입원, 해외 체류 등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사업자
- 증빙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추가 증빙서류 :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체의 소속 직원으로 대체 가능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시 증빙서류
- 대상자 : 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사업자
- 증빙서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3. 확인요청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대상
- 사전에 손실보상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요건 검토・확인이 필요한 사업자
< 보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사업자의 사례 >
◇ 직접 판매홍보관
◇ 마사지업소 · 안마소
◇ 비영리 법인
◇ 학원(▲학교 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 교습소 ・ 독서실
◇ 개업 년월일이 ’21.1.1. 이후인 법인사업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또는 공시대상 기업집단(준대기업 집단)에 속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계열회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법인사업자
◇ 그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 7월 5일부터 시작되며, 첫 5일간(공휴일 포함)은 5부제 운영
날짜 | 7월 5일(화) | 7월 6일(수) | 7월 7일(목) | 7월 8일(금) | 7월 9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0, 5 | 1, 6 | 2, 7 | 3, 8 | 4, 9 |
- 오프라인 신청 : 7월 11일부터 시작되며, 첫 10일간(공휴일 제외)은 홀짝제를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온라인 신청일 |
홀수 | 7월 11일 7월 13일 7월 15일 7월 19일 7월 21일 |
짝수 | 7월 12일 7월 14일 7월 18일 7월 20일 7월 22일 |
◎ 신청 일정
◎ 온라인 신청방법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 일부 신청인(비영리 법인, ’21년 이후 설립된 법인, 대기업・중견기업 유관 법인 등)은 신청 이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필수서류,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
- 필수서류
<개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법인사업자>
1)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2)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3) 통합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4) 법인인감증명서
4. 확인요청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 직접 판매홍보관
- 증빙서류 : 시설 분류 확인서 (*관할 지자체 발급)
* 지자체는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 시 신청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및 현장 사진을 제출받아 확인 후 발급 필요
** 지자체는 직접 판매홍보관에 대한 시설 분류 확인서 발급 시 주소지 1개당 사업자 1인에 대해서만 발급
◎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증빙서류 : 학원·교습소 시설 분류 확인서 (*관할 교육청 발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 증빙서류 : 인증서, 신고 확인증, 설립인가증 등
* 사회적 기업 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 확인증,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20년 이후 설립법인 및 대기업· 중견기업 연관 법인
- 증빙서류 : 월별 손익계산서, 주주명부 등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증빙서류
1)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주민등록등본(초본)
2) 미성년자인 경우 : 통합 위임장
◎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증빙서류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추가 증빙서류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최근 1개월 이내)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대표자가 사망하여 승계가 완료된 경우)
- 증빙서류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 확인요청의 신청방법 및 신청유형별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급절차별 신청 유형에 맞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상금 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