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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매출세액 계산방법

☉☉☉☉☉ 2022. 6. 2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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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매출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매출세액 계산방법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의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실겁니다. 또한 부가가치세율이 재화나 용역 가격의 10%라는 것도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그렇다면 그냥 매출액의 10%만 뚝 떼어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될까요? 오늘은 이러한 의문에 대해 답변을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납부세액과 매출세액이 어떤 식으로 계산되는지, 단순하게 총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면 되는지, 매출을 누락시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까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2.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3. 매출이 누락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1.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납부세액이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정부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말합니다. 납부세액 계산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 사용됐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를 수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세액이 됩니다.

 

 납부(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예정신고기간 고지세액을 차감하고 모든 가산세를 가산하여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계산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해당 과세기간분 + 예정신고누락분 ± 대손세액가감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수취분 + 기타공제 –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차‧가감 납부할(환급받을) 세액= 납부(환급)세액 – 경감‧공제세액 +가산세
▴경감‧공제세액 = 전자신고세액공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에 따른 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공제, 택시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예정신고기간 고지(미환급)세액
▴가산세 = 미등록, 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 신고‧납부지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

 

 

 

 

2. 매출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입니다. 즉,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받는 자로부터 10%의 세율을 적용해 거래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매출세액이라는 것은 거래 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매출세액은 단순히 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합계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의 합계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고, 또한 실제 거래징수하지 않는 간주공급에 대해서도 매출세액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매출이 누락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등은 세액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매출 등을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다 보니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고 매출을 누락시키는 사업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매 과세기간마다 제출한 신고서와 수집된 과세자료 등을 전산 분석해 누락된 매출을 발견합니다.

 

 

 

 

 이처럼 매출이 누락되면 세무서에서 관련 세금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합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적혀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결정 : 무신고를 단독 결정하는 것
** 경정 : 신고를 정정하는 것

 

 이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과 매출세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이 누락될 경우 경정신고를 통해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세무신고는 항상 주의를 기우려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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