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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계산방법, 부가가치율)

☉☉☉☉☉ 2022. 7. 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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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계산방법,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는 1년 간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고,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사업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매출세액을 구할 때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세율(10%)을 적용합니다.

 

 매출세액을 구할 때 일반과세와는 다르게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데, 오늘은 이 간이과세자에게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간이과세제도란?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3. 부가가치율이란?
  4. 업종별 부가가치율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1. 간이과세제도란?

 간이과세제도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해주고 1.5~4%의 낮은 세율을 적용해주고, 매입세금(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도록 한 과세유형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간이과세자 조건

- 1년간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 간이과세 배제되는 업종, 지역이 아닌 경우

 

◎ 간이과세자 매출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발급 대상

-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영수증 발급 사업자(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미용업 등)는 예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영수증을 발급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 적용하지 않음

 

간이과세자 가산세

- 세금계산서 등 발급 관련 가산세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신설, 공급대가 × 0.5%)가 적용, 경정 시에는 공제받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

 

 

 

 

2.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 계산 흐름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액 계산 흐름도

 위의 표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 세액을 계산하는 흐름도로 일반과세자보다는 비교적 간소한 과정을 거쳐서 차・가감 납부(환급) 세액이 산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율이란?

 부가가치율은 일정기간 동안 창출한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로, '사업을 하면서 얼마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했는지', '사업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내고 있는지', '매출 대비 부가가치세를 얼마나 납부했는지'에 대한 지표입니다.

 

 부가가치세율과 부가가치율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에 대한 10% 단일세율을 말하고, 부가가치율은 경제적 가치 창출을 알아보는 비율입니다.

부가가치율 : 경제적 가치 창출 지표
부가가치세율 : 매출에 대한 10% 단일세율

 

 국세청은 사업자가 신고하고 납부한 자료를 토대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산정하고, 이를 통해 해당 사업자의 성실신고나 납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업종별 부가가치율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 매출액 기준이 기존 연간 4,800만 원 미만에서 8,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율도 변경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2021. 7. 1. 이후)

업종
부가가치율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숙박업
25%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은 제외), 정보통신업
30%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제외)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그 밖의 서비스업
30%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홈택스 전자신고, 손택스 모바일 신고, ARS(1544-9944) 신고, 세무서 방문 신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전자신고 이용하기(모든 사업자)

 국세청 홈택스에 회원가입 후 '세금신고-부가가치세'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7월 24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25시(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 마감일인 25일은 24시(자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손택스 모바일 신고 이용하기(무실적자)

 무실적 자라면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손택스'를 내려받아 설치하고 회원 접속 후 '부가가치세 간편 신고'를 선택하고 신고를 진행합니다.

 

◎ 우편·방문신고 이용하기(모든 사업자)

 7월 25일(화) 오후 6시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부가가치율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신고 방법이 간편한 간이과세 유형이 사업에 유리하다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일반과세와 간이과세 유형 중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각자의 업종, 예상 매출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업장의 정보와 과세유형별 특징을 꼼꼼히 살펴보고 절세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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