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복식부기 의무자의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입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한다면 꼭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누락된다면 가산세 부과나 세액감면 배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사업용 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분들을 위해 판단 기준, 추계신고 등 사업용 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사업용 계좌와 일반 계좌
-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 시 불이익
- 추계신고 시 가산세
-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1. 사업용 계좌와 일반 계좌
사업용 계좌는 일반 계좌와는 달리 사업자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복식부기 의무자가 개인용 가계 계좌와 분리하여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한 거래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인건비 또는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개인용 가계 계좌와 분리해 사업용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2. 복식부기 의무자 판단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업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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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직전년도 기준) |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3억 원 이상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 5천만 원 이상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 5백만 원 이상자 |
다만,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예외인데요.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됩니다.
전문직사업자 |
- 의료업(851101~851219, 851901), 수의업(852000), (한)약사업(523111, 523114)
- 변호사업(741101),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741104),법무사업(741107), 공인노무사업(741110)
- 세무사·회계사업(741201~741204), 경영지도사업(741401),통관업(749906)
- 기술지도사업(742202), 감정평가사업(702002), 손해사정인업(749904), 기술사업(742106),건축사업(742105), 도선사업(630403), 측량사업(742101, 74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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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용 계좌를 미신고하거나 미사용 시 불이익
① 사업용 계좌 미사용 가산세 부과
-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2/1000
② 사업용 계좌 미개설 및 미신고 가산세 부과
- 미개설 및 미신고 기간 수입금액의 2/1000와 미사용 금액의 2/1000 중 큰 금액
*수입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신고 기간/365(윤년 366)
③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 가능(세무조사 사유 해당)
④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 배제
4. 추계신고 시 가산세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추계 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래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이 가산세로 적용됩니다.
①무신고 납부세액 × 20% → 무신고 가산세
②(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 가산세
③산출세액 × [무(미달) 기장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20% → 무기장가산세(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5. 사업용 계좌 신고방법
사업용 계좌 신고기한은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1.1 ~ 6.30.)에 사업장별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는 사업개시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용 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이내에 변경 및 추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 |
홈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신고/납부→일반신고→사업용계좌 개설 |
손택스 | 공동인증서 로그인→신청/제출→세무서류 신청→공통분야→사업용계좌 개설 관리 |
이상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사업용 계좌 판단 기준, 추계신고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라면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신고하셔서 가산세 납부와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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