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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방법/ 지원금액/ 지급일정

☉☉☉☉☉ 2022. 6. 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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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절차 등 알아보기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지원금입니다. 

 

또한 이번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손실보전금을 주는 과정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신속 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는데 6월 13일(월)부터는 확인 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자, 신청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목차>

  1. 확인 지급 대상(6가지 유형)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매출 감소별 지원금액
  4. 지급일정 및 이의신청

 

확인 지급 대상(6가지 유형)

①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 공동사업자나 공동대표일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 지급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 수령 가능

 

②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인해 대리인이 손실보전금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수령 가능

- 타인 명의 계좌로 손실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임장 등 제출해야 수령 가능

 

 

③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사업주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을 준비

- 상향지원 대상이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 현황 신고서 제출

 

④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 매출 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세 과세표준 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

 

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사업자 대표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예외 신청 :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

 

매출 감소별 지원금액

구분 매출액 규모
4억 원 이상 2~4억 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 이상 1,0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40% 이상
~ 60% 미만
8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40% 미만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700만 원 600만 원

※ 상향지원 업종은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지급일정 및 이의신청

▶︎ 지급일정 : 하루 두 차례(오전 3시, 오후 5시) 진행

※  확인 지급은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 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 이의신청 :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 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8월 중 안내할 예정임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도 6월 13일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 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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