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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자녀 장학금 100만원 지원! 신청대상, 선정기준은?

☉☉☉☉☉ 2022. 6. 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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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 건설근로자공제회

 푸른등대란 기부장학금이란 정부예산이 미치지 않는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연, 지연, 혈연 등과 관계없이 전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부금 전액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푸른등대 기부자의 의도를 반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기부금 조성 상황에 따라 매년 사업규모가 변동됩니다. 오늘은 다양한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진행하는 장학금의 신청자격, 심사기준, 진행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설근로자공제회란?
  2.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3.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신청대상
  4.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5.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선정절차 및 기준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도  

 

건설근로자공제회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근로여건 및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고용이 불안정한 건설근로자들 간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하여 1997년 설립된 기관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 지급',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자산운용사업',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건강검진, 단체보험, 결혼·출산 지원금 등 복지사업',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사업',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유지 등'이 있습니다.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건설근로자의 자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대학생 자녀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보조비 성격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발인원은 529명으로, 22년 2학기에 100만 원(생활비 무상보조, 정액 지원)을 장학금액으로 지원합니다.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신청대상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

※ 전공대, 대학원대, 방송통신대, 원격대, 사이버대, 기능대, 평생교육원은 제외

※ 신입생·편입생 제외,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잔여 정규학기가 1개 학기 이상인 자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신청 시작일 기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 연도(2021년) 근로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 건설근로자공제회 피공제자번호는 신청 시 필수 입력 항목임

※ 피공제자번호 및 적립일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누리집(https://www.cw.or.kr) → 적립일수 확인하기(빠른메뉴) → 나의 정보조회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센터 1666-1122」를 통해서 확인 가능

※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심사기준일('22.8.24.) 기준 퇴직공제금 기 지급(지급 청구 중인 자 포함) 받은 근로자 제외(기부처 확인)

※ 건설근로자공제회 장학금 기 수혜자, 협성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기부처 확인)

※ 푸른등대 건설근로자공제회 기부장학금 기 수혜자는 선발 제외(재단 확인)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5일(수) 09:00 ~ 6월 28일(화) 18:00

 

▶︎ 신청서류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신청서 접수 및 심사자료 검토


선정 대상자 검토 및 최종 장학생 선정(*9월 중순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선정 결과 확인)


 장학생 선정 통보


 소속 대학에서 장학금 개별 지급

 

▶︎ 선정 기준

- 건설근로자의 하나로 전자카드 소지 여부 및 가계소득, 성적, 학년, 퇴직공제 적립 일수 등을 고려해 최종 529명 선정

 

 

 

 이상으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푸른등대 기부장학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외에도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 '유지웅 기부장학금', '작가 하시시박 X T.P.Z.', '한국가스공사', '학국교직원공제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화웨이', '홈앤쇼핑 홈앤스마일', 'DGB사회공헌재단', 'KDB산업은행', 'KOSAF기부펀드' 등이 있으니 유형에 맞는 장학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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