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이 6월 13일(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확인 지급은 지난 5월 30일 신속 지급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한 것으로, 오늘은 확인 지급 대상자 유형 및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 감소 기준
-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지역별 추가 지원금 혜택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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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 지급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판단기준 및 매출 감소 기준
확인 지급 대상 유형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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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②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확인・검증 필요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필수) 통합 위임장
②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
- (필수)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
③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 계좌 수령 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청 불가
① 논란이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이름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 위임장
② 대표자 본인 신청 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 사업체
- (필수)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리인인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추가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추가
③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사업체
- (필수)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 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증명
④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필수)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 대리인인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추가
- 대리인이 타인일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추가
▶︎ '지급대상자' 중 지원 유형 변경
① 매출 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 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② 상향지원 유형(주 업종 매출 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③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규 신청
①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이 감소하여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 (필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② 코로나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 감소한 사업체 중 상향지원 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
-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 증명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 (선택)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③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 (필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관할 지자체 발급)
④ '20년, '21년 신고 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 <매입세액> (필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 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택 1
-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필수) '20~'21년 내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 산출내역, 월별보험료 부과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 1
- <공과금 지출내역> (필수) 주민등록등본, '20~'21년 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 1
⑤ '21년 12월 15일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동일 대표자, 동일 장소로 재등록・전환한 경우)
- (필수) 폐업사실증명원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별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 조건 및 필요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문제없이 손실보전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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