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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사적 모임 8인까지!

☉☉☉☉☉ 2022. 3. 20.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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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조정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우나, 15주간 지속된 사적 모임 제한으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 모임을 일부 조정한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월 21일부터 4월 3일까지 2주간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규제 완화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 어려움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완화한데 이어, 금번 조정에서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 모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정점 이후 유행이 축소되면 의료체계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운영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 거리두기 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행 변경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단, 일상적인 가정생활 등을 위하여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 모임 금지 적용이 예외 처리됩니다.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원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으로 증명하면 모임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 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 지원사 등)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모든 영업시간 제한시설의 운영시간 및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는 현행 유지합니다. 

▶︎ 영업시간 제한시설 1・2・3그룹・기타 모두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1그룹)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2그룹(4종)) :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3그룹・기타(7종)) :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

▶︎ (기타) 행사・집회 등 나머지 조치 현행 유지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행사·집회) :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종교시설) :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이상으로 3월 21일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 모임 일부를 조정하였지만, 오미크론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사람 간 1m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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