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1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 이후 모든 해외 입국자에게 실시하던 7일간 자가격리를 오는 3월 2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의무화했고, 이에 외국인・내국인 모두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입국 후 10일간 격리되었습니다. 해당 조치는 연장을 거듭해 2월 3일까지 적용되었고, 2월 4일부터는 자가격리 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단축돼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과 달리 변경된 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해 격리 면제 대상 및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격리 면제 대상
3월 21일부터 국내 예방접종자와 해외 접종자 중 이미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는 입국 시 격리 면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4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도 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위험도가 높은 국가(*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야만)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 자라 하더라도 7일간 격리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
예방접종 완료자 기준은 WHO에서 긴급 승인 백신을 접종한 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등은 현행대로 격리 대상이 됩니다.
▶︎ 2차 접종(얀센은 1차) 후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자
▶︎ 3차 접종자
▶︎ 2차 접종 후 돌파 감염된 격리 해제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
※ WHO 긴급 승인 백신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예방접종력 확인 방법
입국자는 사전 입력 시스템(Q-code)을 통해 예방접종력이 확인될 시 격리 면제가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접종한 분이나 해외에서 접종하여도 국내 보건소에 접종이력을 등록한 경우에는 사전 입력 시스템으로 자동 연계되어 3월 2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단, 해외 접종자 중 국내에 접종이력을 미등록 한자는 사전 입력 시스템에 직접 접종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하면 4월 1일부터 격리 면제가 가능해집니다.
이상으로 3월 21일부터 변경되는 입국자 격리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조치로 인하여 기존에 결혼 후 신혼여행을 다녀오지 못한 분들이나 해외에 다녀오고 싶었던 분들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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