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부터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강아지 목줄 벌금 등 많은 정책이 변경되었으며 그중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5가지만 선별하여 안내드립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2022년 2월 3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6세 이상 차상위계층에게 모두 통합문화이용권을 100%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선착순 70% 지급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작년보다 66만 명이나 확대된 263만 명에게 통합문화이용권을 지원하게 되며, 반드시 신청을 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문화예술, 관광, 체육활동에 관련된 2만 2천여 개의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 줄 2미터 이내 제한
2022년 2월 11일부터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및 가슴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줄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이라도 실제 사람과 연결된 길이가 2미터 이내일 경우는 위반사항이 아니며,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부과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실시
2022년 2월 3일부터 무료로 진행되었던 PCR 검사는 없어지고, 우선순위 대상자 외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콧물 등을 채취하여 진단키트로 30분 내에 코로나 양성 여부를 알 수 있는 검사로, 검사 진행은 보건소 선별 진료소(*무료), 정부에서 정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잔단 검사에 참여하기로 한 병원(*진찰료 5천 원), 자가구매(*약국, 편의점, 인터넷 등)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우선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보건소 PCR 검사 요청 대상자, 의사 소견 대상자, 감염 취약시설 선제 검사 대상자,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배달 앱별로 배달비 공개 (배달비 공시제)
2022년 2월부터 주요 배달 플랫폼의 배달비를 온라인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달비 공시제가 시행됩니다. 배달 플랫폼별 배달비 현황, 가격차이, 음식별 배달비 등의 정보를 매달 1회씩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제공됩니다. 배달비 조사는 배달 플랫폼 업체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소비자 단체들의 연합회인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의 물가감시센터가 배달비를 조사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하게 됩니다.
감염관리수당 지급
코로나 19 감염병 환자를 돌보는 보건의료인력과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매일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코로나 19 최일선 의료현장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노력하는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 기관 종사자에게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제 근무한 날에 대해 수당을 지급할 예정으로, 수당은 코로나 19 환자 접촉 빈도, 업무 난이도, 위험 노출 등 업무 여건을 고려해 하루 2~5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직종 | 일 지급액 | 지급대상 |
보건의료인력 | 의사 및 간호사 | 50,000원 | 정부가 지정한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및 감염병 전담병원의 격리병동(실) 등에서 코로나 19 환자의 수술, 치료, 간호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시 근무하는 사람 |
30,000원 | 의사, 간호사 중 간헐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등 | 30,000원 | 코로나 19 확진환자를 접촉하거나 병원체에 노출되는 위험업무에 근무하는 사람 | |
보건의료 기관종사자 | 환자 이송, 선제격리구역, 소독 및 청소, 폐기물 관리, 시설 정비 등 | 20,000원 | -코로나 19환자를 직접 치료하거나 간호하지는 않지만 상시 접축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염이나 위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사람 -감염병 전담병원의 선제격리구역에서 종사하는 사람 |
지금까지 2022년 2월부터 변경되는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반려견 목줄 2미터 제한, 신속항원검사, 배달비 공시제, 감염관리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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