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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달라지는 것들 총정리

☉☉☉☉☉ 2022. 1. 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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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출시

▶︎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됩니다. 납입한도는 월 50만원인 2년 만기 적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추가 2~4% 이자를 지원해주며, 이자소득은 비과세(*연 500만원 한도)도 신설되었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저소득층 100%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6세 이상) 263만명에 대하여 통합문화이용권을 100% 지원합니다. 1인당 연 10만원이 지원되며 2022년 2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행됩니다. 발급기한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 심야시간대(0시~6시) 16세 미만 청소년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인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 2022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납부 면제받은 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4만 5천원으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추진

▶︎ 근로자가 질병,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하루 41,860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이 2022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시범적으로 6개 시,군,구를 공모로 선정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수요창출 및 충전편의 개선

▶︎ 렌터카, 대기업, 버스, 택시, 화물 등 민간 차량수요자의 신차를 구입 또는 임차시 일정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하도록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2022년 1월 28일부터 도입됩니다.

 

위성항법 공개시범서비스 개시

▶︎ 2022년 하반기부터 GPS 위치오차를 기존 17m~38m에 3m 이내로 보정해 위성을 통한 우리나라 전역에 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지원부 작성 개편

▶︎ 2022년 4월 15일부터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농지)별로 작성하도록 변경합니다. 그간 농지원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소규모 농지 (1천m2미만 농지)도 작성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농지연금 개편

▶︎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이 기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됩니다. 연령 완화는 2022년 1분기 내 시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에게는 2022년 1월 중 우대상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군인 병 봉급 인상

▶︎ 2022년 군인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약 135만원)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입니다. 인상폭은 2021년 대비 11.1% 인상으로 2022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봉급액은 계급별로 병장은 676,100원, 상병은 610,100원, 일병은 552,100원, 이병은 510,100원으로 인상됩니다.

 

반려견 목줄 제한

▶︎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제한합니다. 길이가 2미터 이상의 줄 등을 사용하더라도 줄의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하는 경우 해당 안전조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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