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먹거리 중 하나인 닭고기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자 음식 재료이기도 합니다. 치킨의 경우 최근 가격이 2만 원이 되면서 소비자의 부담이 커진 가운데, BBQ 회장의 "지금 치킨은 2만 원이 아닌 3만 원 정도 돼야 한다."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갈수록 비싸지는 닭고기 가격에 소비자만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그런데 닭고기 가격이 자꾸 비싸진 이유가 있었다고 하여,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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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담합 제재
2013년 5월 29일부터 2017년 4월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토종닭의 신선육의 판매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토종닭 신선육 제조, 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 9,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12월 14일부터 2016년 10월 12일까지 구성사업자들의 토종닭 신선육 판매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을 결정한 한국토종닭협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닭고기 담합 주요 사항
하림, 마니커, 농협목우촌 등 9개 토종닭 사업자들과 토종닭협회가 판매량과 출고량을 담합하였는데, 담합 주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판매가 담합 : 토종닭 신선육 판매가 산정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
▶︎ 출고량 담합 : 닭 시세 상승을 위해 토종닭 신선육을 냉동 비축하기로 합의
▶︎ 생산량 제한 : 토종닭 병아리를 독점 공급하는 한협의 병아리 분양수 제한
▶︎ 9개 토종닭 사업자 : 하림, 올품, 참프레, 체리부로, 사조원, 마니커, 농협목우촌, 성도축산, 희도축산
이상으로 토종닭 가격 인상의 원인인 토종닭 신선육 담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육계(치킨), 삼계(삼계탕) 신선육의 가격과 출고량 등 담합을 제재한 데 이어 이번 토종닭(백숙) 신선육의 가격, 출고량 등 담합도 제재함으로써, 국민식품인 닭고기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담합 등 법 위반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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