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열심히 일하면서 경제적 자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개설할 청년 5,000명을 모집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2년 동안 저축하면 58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의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이란?
경기도 거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이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현금 480만 원, 지역화폐 100만 원)이 적립되는 통장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 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워 주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선발규모
올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개설할 청년 5,000명을 모집하며,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가구당 1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시・군 | 모집인원 |
수원시 | 504 | 고양시 | 400 | 용인시 | 377 | 성남시 | 357 | 부천시 | 306 |
화성시 | 330 | 안산시 | 275 | 남양주시 | 237 | 안양시 | 212 | 평택시 | 220 |
시흥시 | 193 | 의정부시 | 173 | 파주시 | 171 | 김포시 | 155 | 광주시 | 128 |
광명시 | 103 | 군포시 | 103 | 하남시 | 114 | 오산시 | 89 | 이천시 | 85 |
구리시 | 70 | 양주시 | 76 | 의왕시 | 62 | 안성시 | 63 | 포천시 | 48 |
여주시 | 32 | 동두천시 | 30 | 양평군 | 29 | 과천시 | 29 | 가평군 | 16 |
연천군 | 13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자격
아래의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1987년 04월 13일 ~ 2004년 04월 12일)
단,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 이행자에 한하여 병역의무이행기간만큼 최고 만 39세까지(1982년 04월 13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단, 휴직자(육아휴직자 포함)는 신청 가능하나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 4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며, 가구 규모별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소득산정기준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소득기준(중위 100%) | 1,945,000원 | 3,260,000원 | 4,195,000원 | 5,121,000원 | 6,025,000원 | 6,907,000원 | |
건강 보험료 |
직장 | 67,971원 | 114,816원 | 147,798원 | 180,075원 | 212,712원 | 244,759원 |
지역 | 21,737원 | 103,218원 | 144,703원 | 187,618원 | 229,170원 | 269,412원 | |
혼합 | - | 115,672원 | 149,666원 | 182,739원 | 216,279원 | 249,469원 |
※ 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입조건이 헷갈린 분들을 위해,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격요건 및 건강보험료를 입력하면 청년 통장 신청 자격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가산점 부여 대상
가산점 항목은 1개 항목만 인정되며, 중복 시 높은 점수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산점 항목 및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구분 (클릭 시 신청 링크로 이동) |
가산점 | 제출서류 |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지원 대상자 (12개월 이상 변제) |
5점 | - 변제수행 납인증명원(법원 방문 또는 민원우편) - 채무변제상환내역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중 분할상환약정 체결중인 자 | 5점 | 분할상환약정증명서(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
국가유공자(본인) | 3점 | 국가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처) |
사회적 경제조직(종사자 포함) | 3점 | 사회적 경제조직 인증(확인)서 사본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인증 또는 지정된 조직 / 근무처 발급 |
소상공인(종사자 포함) | 3점 | 소상공인확인서 사본 |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 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② 근로 확인서류 (4대 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사업자등록증명 중 해당서류)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⑤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번호, 4년간 주소 변동내역 포함, 남자인 경우 병역사항 필수 포함) 1
⑥ 가족관계 증명서 (신청자 기준, 상세 증명서)
※ 모든 서류는 공고일(4월 12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신청기간은 4월 19일(화)부터 5월 2일(월) 18:00까지입니다. 모집은 선착순이 아니며, 접수 마지막 날은 접속자가 많아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피하여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은 경기도 청년 노동자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으로만 받으며,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최종 선정자 발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서류 심사, 유사 사업 중복 참여 확인,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16일(목)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 여부는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을 통해 개별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노동자 통장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 올라온 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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