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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주민이라면 금천구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천구 주민이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재난지원금으로, 금천구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금천구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2년 2월 25일 기준 금천구 주민등록 주민 모두 대상자입니다. 단, 외국인일 경우 등록외국인 중 체류자격 영주권(F5), 결혼이민자(F6)만 지원합니다.
지급금액
금천구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 지급금액은 1인당 5만 원으로, 제출한 통장사본 계좌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계좌 이체됩니다.
신청방법
현장접수(동 주민센터) |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외국인, 대리인 |
신청기간 | 4월 18일(월) 09:00 ~ 5월 6일(금) 18:00 ※ 첫 1주간 출생연도 5부제 실시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구청 홈페이지) | |
신청대상 | 세대주, 세대원 (개별신청 원칙) ※ 미성년자(2004년 2월 26일 이후 출생)는 세대주, 세대원이 신청가능 |
신청기간 | 4월 18일 (월) 09:00 ~ 5월 6일(금) 18:00 첫 2주간 출생연도 5부제 / 주말은 5부제 미적용 |
제출서류 | 온라인 본인인증 |
※ 요일제(5부제) 운영방식 : 출생 연도 끝자리 별로 요일 제한 (주말은 제한 없음)
▶︎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 토, 일(모든 구민)
취약계층 현금 선지급 | |
지급일 | 22년 3월 18일(금)부터 순차지급 |
지급대상 | 22년 2월 25일 기준 기초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대사장 ※ 별도신청 없이 대상자 급여 지급 계좌에 일괄 입금, 단 압류방지용 통장 소지자는 직접 신청 필요 |
찾아가는 신청 | |
신청대상 | 동거인이 없는 고령 어르신, 중증장애인 |
신청기간 | 4월 25일(월) ~ 5월 6일(금)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콜센터(02-2627-2509~2)로 전화 신청, 동주민센터에서 가정방문하여 접수 |
문의전화
건강돌봄 재난지원금 콜센터 02-2627-2590~2 | |
가산동 | 02-2627-2501 |
독산1동 | 02-2627-2503 |
독산2동 | 02-2627-2505 |
독산3동 | 02-2627-2507 |
독산4동 | 02-2627-2509 |
시흥1동 | 02-2627-2513 |
시흥2동 | 02-2627-2515 |
시흥3동 | 02-2627-2517 |
시흥4동 | 02-2627-2519 |
시흥5동 |
02-2627-2521 |
이상으로 금천구에서 시행하는 건강 돌봄 재난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금천구 구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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