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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지급일

☉☉☉☉☉ 2023. 1. 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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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계묘년은 설날이 1월, 추석이 9월입니다. 설날, 추석 등 명절이 다가올수록 공무원 명절휴가비에 관심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2023년 설날, 추석 명절휴가비 언제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 명절휴가비

 

2023년 설날은 1월 22일이고, 추석은 9월 29일입니다. 공무원은 설날과 추석에 명절휴가비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설날 전일에 신규 채용된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휴직 및 직위해제자 등은 어떤 기준이 적용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지급일,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공무원 명절휴가비
2. 지급기준
3. 지급제외 대상
4.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5. 지급시기
6. 지급방법

 

1. 공무원 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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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휴가비는 실비보상 성격의 공무원수당 중 하나입니다. 명절휴가비는 과세소득에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급기준

2023년 설날(1월 22일) , 추석(9월 29일) 기준으로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설날 명절휴가비와 추석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단, 아래 지급제외 대상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3. 지급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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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경찰, 경비교도,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군인사법」 제6조제7항제3호에 따른 단기복무부사관 및 병인 군인은 제외합니다.

 

② 연봉제 적용대상자는 연봉액 산정시 포함되므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명절휴가비 지급기준일은 설날과 추석날입니다. 2023년 경우는 설날은 1월 22일이고, 추석은 9월 29일이 됩니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일 현재 월 봉급액의 60%를 받습니다.

 

📌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봉급 인상률은?

 

2023년 공무원 봉급표, 봉급 인상률은?

2023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1.7%입니다. 5급 이하까지는 1.7%인상률이 적용되고 정무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 및 4급(상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2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합니다. 이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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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설날 기준으로 9급 1호봉이라면, 2023년도 월 봉급액이 1,770,800원이므로 봉급액을 기준으로 60%를 적용하여 1,062,480원을 명절휴가비로 받습니다.

 

지급기준일 지급액
설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 * 60%
추석날

 

5. 지급시기

명절휴가비는 최대한 빨리 받는것이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공공기관마다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정하여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봉급날 받는 곳도 있고, 빠른 곳은 설날 15일이나 전인 1월 9일부터 받는 곳도 있습니다. 추석 명절휴가비도 빠른 곳은 9월 15일부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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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명절휴가비는 월 중에 신규채용, 퇴직, 승진, 승급 등 각종 임용 발령시에는 지급기준일(설날, 추석날)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각각의 사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설날(1월 22일)의 경우]

  • 1월 22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1월 22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1월 23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1월 23일 이후의 퇴직자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1월 22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1월 22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 1월 23일 이후의 승진 : 승진 되기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2023년 추석(9월 29일)의 경우]

  • 9월 29일 이전의 신규 채용 : 지급함
  • 9월 29일 이전의 퇴직 : 지급하지 않음(단, 2월 중 영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년・명예・조기・자진 퇴직자와 공무상 사망자의 경우에는 지급)
  • 9월 30일 이후의 신규 채용 : 지급하지 않음
  • 9월 30일 이후의 퇴직 : 지급함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정직기간에 9월 29일이 포함될 경우 : 지급하지 않음
  • 9월 29일 이전의 승진 : 승진된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 9월 30일 이후의 승진 : 승진되기 전의 계급, 호봉 월봉급액 기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중인 경우에는 지급하나 육아휴직중인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직]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 정직 기간에 지급기준일인 명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자만 명절휴가비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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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년 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기준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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