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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제도 10가지 한방에 정리해 드립니다.

☉☉☉☉☉ 2022. 12. 31.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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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의 시작 1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과 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달라지는제도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달라지는제도

 

<목차>
1. 부모급여 시행
2.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3.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6. 병 봉급 인상
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8. 소비기한 시행
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 최저임금 9,620원

 

 

 

1. 부모급여 시행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 자세한 신청방법 및 기준은 추후 공지 예정

 

내년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0세 월 70만원·1세 35만원

정부가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한다. 또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국공립어린이집도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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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뜰교통카드 혜택 강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저소득층(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과 청년층(만 19세~34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1월 1일부터 알뜰교통카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마다 도보로 이동한 거리를 마일리지로 적립해 교통비 할인을 지원하는 제도

기존
변경 (1.1.~)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마일리지를 지급(20%)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른 카드사의 추가 지원(10%)으로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
알뜰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이용요금 절감 혜택 부여

 

◾ 2023년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

1회 교통요금 지출액
2천 원 미만
2천 원~3천 원
3천 원 이상
비고
일반(현행 유지)
(월 상한)
~250원
(11,000원)
~350원
(15,400원)
~450원
(19,800원)
보행·자전거 이동거리 (최대 800m)에
비례하여 지급
청년층(신설)
(월 상한)
~350원
(15,400원)
~500원
(22,000원)
~650원
(28,600원)
저소득층(상향)
(월 상한)
350원 → 500원(22,000원)
500원 → 700원 (30,800원)
650원 → 900원(39,600원)

*정기적 통근(월 22일) 지원 차원에서 월 44회 이용 시까지 지급 ​

◾ 신청 : 알뜰교통카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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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의 일환으로 1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을 인상합니다. ​장애인연금이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수당이란 장애인의 장애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을 보전하게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내용]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을 월 30.8만 원에서 월 32.2만 원으로 2022년 대비 4.7% 인상 ​

 

◾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

 

 

 

4. 생계급여 지급액 확대

1월 1일부터 생계급여 지급액을 확대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 내용]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자세히 보기>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복지 급여별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모음ZIP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29일(금)에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 생활 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복지 급여별 선정 기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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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인상

1월 1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을 위해 자립준비청년에게 지급하는 자립수당을 월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경제·주거·교육·일자리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아동을 뜻합니다.

[주요 내용]

◾매월 20일, 자립준비청년 본인 계좌에 지급하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 ​

 

◾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23년도 하반기 예정)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인출 방식 개선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보유 청년이 만 24세가 도래해 예금액을 인출하려면 지자체와 은행을 방문하여야만 하던 것을 만 24세 도달 시 자동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인출되도록 개선 ​

 

<2023년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주요 내용 및 신청방법 자세히 보기>

 

[정책사용설명서] 2023년도부터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만 18세가 되어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지 5년 이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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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병 봉급 인상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주요 내용]

◾ 병 봉급을 병장 기준 68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단계적 인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봉급(병장)
68만 원
100만 원
125만 원
150만 원

 

◾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매월 적립하는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지원금(내일준비지원금)을 월 최대 14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5년까지 55만 원으로 인상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내일준비지원금(월 최대)
14만 원
30만 원
40만 원
55만 원

* 2025년 입대한 병사가 복무하는 18개월 동안 적금으로 매월 54만 원을 적립하면 전역할 때 내일준비지원금을 포함하여 약 2천만 원의 목돈 마련 가능

 

 

 

7.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1월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이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입니다.

[주요 내용]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시 활용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

*‘23년 기준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가구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공제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 기대 가능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구분하여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 ​

 

◾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1월 1일부터 상향

구 분
주요 내용
재산범위 특례액
근로무능력자만으로 구성되거나 재산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액이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 ✔금융재산이 일정금액 이하(대도시 54백만원 이내 등)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재산액을 소득산정에서 제외
주거용재산 한도액
현재 거주중인 주거용재산의 가액 중 한도액 이내 금액은 주거재산 환산율(1.04%) 적용,
초과액은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하여 재산액 산정

 

 

8. 소비기한 시행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와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현재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통기한 경과 제품으로 인한 식품 등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국제 흐름에 맞게 제도를 정비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

 

◾ 우유류(냉장보관 제품)는 2031년부터 시행

 

 

 

9.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소지 이외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며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내용]

◾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기부 가능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세액공제 등 총정리 (+기부금액별 혜택표)

고향과 국민을 잇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란? 2.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3.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방법 4.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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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 세액공제

*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지역별 총정리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이 기부를 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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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고향사랑e음’을 구축

* 고향사랑e음은 인터넷 주요 검색 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또는 '고향사랑e음' 등으로 검색하여 쉽게 접속 가능

 

10. 최저임금 9,620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460원 인상됩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며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으로 201만 580원입니다. 이번 인상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 고시…월 환산액 201만580원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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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새해 달라지는제도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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