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가 이제는 일반 쇼핑몰에서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국내에서 구입하지 못하는 해외 물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하면서 용어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의 차이에 대해 문의가 많은데요. 오늘은 그래서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목록통관이란?
- 일반수입신고란?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 통관 시 유의사항
1. 목록통관이란?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 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도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면제되고,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액은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가능합니다.
2. 일반수입신고란?
일반 수입신고는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 신고하고 통과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세 및 부가세 등이 부과되나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가 부가됩니다.
통관을 위해 수입신고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목록통관보다 배송이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3.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함에도 일반 수입신고를 통해야 하는 물품입니다.
❶ 의약품
❷ 한약재
❸ 야생동물 관련 제품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된 물품(예 : 상아 제품, 악어가죽 제품, 뱀피 제품 등)
❹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 대상물품
❺ 건강기능식품
❻ 식품류, 주류, 담배류
❼ 전자제품
2022년 6월 7일부로 개정 시행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 2 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전자제품들이 추가됨
❽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 화장품에 한함
❾ 그 외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적재화물 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정확하지 않게 기재된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등
4. 통관 시 유의사항
◎ 목록통관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150(미국발 물품은 $200 이하)
◎ 일반 수입신고
상품 가격 + 현지 세금 + 현지 배송비 + 국제 배송비 ≤ $150(미국발 여부 불문)
이상으로 목록통관과 일반 수입신고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목록통관 대상물품 사이에 일반 수입신고 대상인 물품이 있다면 일반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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